총기소지권 지지자들이 26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헌법이 보장하는 무기소지권이 개인에게도 적용한다고 판결, 워싱턴 DC 등의 권총소유 금지 조치가 위헌으로 백지화될 전망이다.
■ 연방대법 ‘개인 총기소지 권리 인정’
부시 “강력히 동의한다”
DC시장“총격사건 늘것”
전과자엔 소지 불허 등
권리 제한조치는 유효
총기 소지는 헌법으로 보장된 개개인의 권리라는 연방대법원의 26일 판결은 총기규제 찬반논란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관해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70년만에 처음이자 헌법제정자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찬반세력 양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역사적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전국총기협회(NRA)는 이날 판결이 “미국 역사의 위대한 순간”이라며 이를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권총소지를 규제하는 최소 5개 도시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인 라피에 NRA 부회장은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수정헌법 2조가 근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신호탄으로 삼아 법을 준수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총기 소지)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동의한다”고 밝혔고 하원의 최고 공화당 법사위원인 라마 스미스 의원(텍사스)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1976년 이후 권총 소지를 금지해온 워싱턴 DC의 애드리안 펜티 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DC에 더 많은 권총을 들여오고 더 많은 권총 폭력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미국이 “극적으로 위험해졌다고 생각한다”고 실망을 나타냈다.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이날 판결이 큰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전국 총기 규제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무기소지권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총기소지 면허증을 요구하는 법규, 전과자 및 정신질환자의 총기소지 금지, 학교 및 정부건물 등에서의 금지 등은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 규제가 허용되는 범위를 시험하기 위해 소송이 봇물 터지듯 쇄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위헌 판결을 받은 워싱턴 DC와 비슷한 규정이 있는 시카고와 근교 도시들을 비롯해 뉴욕,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등지에서 소송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반자동식 총기를 금지하는 규제는 이번 판결로 어떤 영향을 받을 지 불투명하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2조가 권총, 라이플총 등 흔히 사용되는 무기에만 적용되며 “위험하고 드문” 무기는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6개주와 최소 14개 도시에서 자동소총 및 반자동소총을 금지하고 있는데 과연 ‘위험하고 드문’ 무기로 분류될 것인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70년전 수정헌법 2조에 대해 불투명한 판결을 내린 이후 그동안 하급법원은 2조에 명시된 무기소지권을 경찰 및 보안군의 ‘집단적 무기소지권’으로 주로 해석해왔다. 반면 올해 실시된 USA투데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3%가 헌법이 개개인의 무기소지권을 보장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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