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한 서류 미비자는 이민국 체포 시 추방 면제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로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서류 미비자는 ▲서류 미비자 사면 법안인 245(i) 조항 적용자 ▲가정 폭력 피해자 또는 성매매 피해 여성 등과 함께 이민법 상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 자격 조건자로 분류된다.이는 서류 미비자 가족이 추방 시 시민권자 직계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 시 미 시민권자 가족들이 겪을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증명함으로써 추방 면제 판결을 얻어 내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한인 최모씨도 지난 20일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해 이민 법원으로부터 추방 면제 판결과 함께 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었다.과거 천식을 앓았던 기록이 있던 최씨의 미국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가 최씨와 함께 한국으로 추방당하면 미국에서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것은 물론 최근 한국의 황사 문제로 인해 시민권자 아이의 건강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추방면제 사유였다.
또한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며 자동차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오던 최씨가 한국으로 돌아가 현재와 같은 운송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육체노동자들에게 미국 보다 낮은 봉급을 주는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였다.
최씨의 추방 면제 판결을 이끌어 낸 최요한 합동법률 사무소의 박소연 이민전문 변호사는 “불법 체류로 체포됐더라도 즉시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발적 출국 희망자를 제외하고 모든 이민법 체포자는 추방 전 이민법원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10년 이상 미국 내 장기체류한 사람 가운데 범법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추방 면제 재판 신청이 가능하다”며 “특히 미성년자인 시민권자 자녀가 적어도 2명 이상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해 온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방 면제 재판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최대 2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국 귀국 준비 기간이 필요한 장기 체류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 전 이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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