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연방세관국경국(CBP)이 27일 캐나다 여행시 여행객들이 주의해야할 ‘캐나다 여행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미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는 미 여행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항공 여행 시 2007년 1월부터 시민권자라도 반드시 여권이 필요하다.
▲육상 또는 해상으로 국경통과 시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시민권자 입증서류는 여권, 미캐나다 여행프로그램 카드(NEXUS),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
▲18세 이하인 경우 출생증명서만 제시해도 된다
▲영주권자가 육상 또는 해상을 통해 미-캐나다 국경을 통과할 경우 반드시 영주권카드(I-551)을 소지해야 한다.
▲국경 검색대에서 여행자는 모든 소지품을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과일, 유제품, 육류, 가금류제품, 화덕용 목재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관통과 시 개인 용품과 상업용품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라.
▲워싱턴주의 블레인과 서마스, 몬태나주의 스위트그래스, 노쓰다코타주의 펩비나 국경을 통과할 경우 대기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하라
▲세관요원은 수색영장 없이도 여행객의 모든 소지품을 검색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주지하라.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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