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에 발표된 노동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 갱신에 관한 이민국의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 (I-485) 계류기간 중 노동허가증의 갱신 신청 및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새로 시행되는 2년 기간 노동허가증 (EAD) 규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은?
-모든 취업이민은 이민문호가 open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I-485 서류 접수후에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후퇴하거나 폐쇠된 경우에 한해 2년 유효기간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및 숙련공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타 이민신청자는 우선순위가 Open상태인 경우, 예전과 마찬가지로 1년을 발급받게 된다.
▲E-1, E-2, 그리고 L-1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증도 2년 발급혜택을 주는가?
-E-1, E-2, 그리고 L-1 비자 배우자는 이전부터 최대 2년기간의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나, 주신청인의 체재기간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2008년 6월 30일로 새 규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영주권 계류 중에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민국은 200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노동허가증 신청서가 계류중이거나 그 이후에 신청한 신청자에게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2008년 6월 30일부터 승인되는 모든 취업이민 3순위 신청대기자와 그 가족들은 이민 우선순위가 Open상태가 아니면 2년을 받게 된다.
▲노동허가증(EAD) 신청서 접수 비용은?
2007년 8월16일 이전에 I-485/영주권 신청서를 395달러를 내고 접수한 신청인은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을 할 경우 I-765/노동허가증 신청 수수료 340달러를 내야 한다.
2007년 8월16일 이후에 I-485/영주권 신청서를 2007년 7월 30일부터 인상된 수수료 1,010달러를 내고 접수한 신청인은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시 I-765/노동허가증 신청서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만일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수수료 340달러를 내야 한다.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가?
먼저 발급된 노동허가증의 1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요즘 신청일로부터 발급일 까지는 대략 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소급해서 발급해 주지는 않는다. 영주권 대기기간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증 없이 불법고용상태가 180일을 넘게되면, 245(i) 조항의 혜택이 없는 영주권 신청 대기자는 I-485/영주권 신청서 자체가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주권 서류가 거절될 경우, 이민국은 추방재판 회부통보서 (Notice to Appear)를 보내기도 하므로 노동허가 기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전문 제인 정 변호사> (213) 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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