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연합뉴스)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2001년 탄저균 테러사건 당시 수사선상의 `관심인물’로 지목됐던 세균무기 전문가가 미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58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세균무기 전문가 스티븐 햇필(54) 박사는 법무부가 당시 혐의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등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주말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류에 따르면 양측은 법무무가 햇필 박사에게 일시불로 282만5천달러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20년간 매년 15만달러가 지급되는 300만달러의 연금을 사준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서 서명이 끝나면 소송은 각하될 예정이다.
햇필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정부는 탄저균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그같은 실패를 숨기려함으로써, 또 소수의 경솔한 기자들에게 고십, 추측, 잘못된 정보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또 정부 발표들의 동기, 그들의 전술에 대해 의심하지 않은 언론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가 국가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로카스 법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어떤 사생활보호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고 햇필 박사 사건과 관련된 어떤 법적 책임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불과 몇 주만에 발생한 탄저균 테러사건으로 당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쳐 미국은 또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용의자는 뉴욕과 플로리다에 있는 정치인과 언론기관에 탄저균 포자가 들어있는 소포를 보내는 방식을 이용했다.
당시 애쉬 크로포트 법무부장관은 1997∼1999년 군부대 세균 질병 실험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햇필을 수사상 관심인물로 분류했고 이어 언론은 수많은 관련기사를 양산했다. 이 사건의 실제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USA투데이 전직기자 토니 로시의 벌금형 부과도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시는 탄저균 우편배달 사건 보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을 `기억나지 않는다’며 거부, 법정모독죄로 하루 500∼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로시는 아직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햇필의 변호인단이 더 이상 내 증언이 필요없다고 하니 기쁘다며 이번 합의가 시련이 끝을 의미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AP와 다른 신문사에서도 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로시는 현재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