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의사소통이 불편하고 현지실정에 어두운 한인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노인 아파트나 메디케이드 신청 등을 미끼로 고액의 브로커 비용을 뜯는 수수료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가 하면 투자 유혹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1=플러싱 거주 60대 김씨 부부는 6개월 전 한 브로커를 통해 2,000달러를 지불하고 메디케이드를 신청했다. 손쉽게 메디케이드 신청 승인을 받은 김씨 부부는 승인 3개월 후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 취소 통보를 받게 됐다. 통보서를 본 브로커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며 같은 금액의 신청료 를 요구했고 재승인 2개월 만에 김씨 부부는 메디케이드 승인 취소 통보를 또다시 받게 됐다. 이같이 승인과 취소통보가 반복되는 것은 대부분 브로커의 서류조작 때문으로 이로 인해 브로커는 재신청 수수료를 계속 챙기고 있는 것.
#사례2=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70대 강모 노인은 한 한인 브로커를 통하면 1년 안에 노인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비 명목으로 200달러를 지불했다. 6년간 노인아파트 배정을 기다려온 강노인은 브로커가 ‘잘 아는 교회에서 추진하는 아파트로 지금 신청하면 반드시 1년 안에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었던 것. 그러나 브로커는 약속과 달리 수천달러에 달하는 계약비를 챙겨 잠적해 버렸다.
#사례3=80대 최모 노인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일평생 모은 돈을 고스란히 사기 당했기 때문. 문제의 발단은 몇 개월 전 40대 김모씨를 만나면서 부터다. 김씨는 자신을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최노인에게 접근 일단 5만 달러만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얼마 후 최 노인은 김씨의 말대로 매달 투자액의 1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고 곧 전 재산 투자를 결심했다. 하지만 김씨는 최 노인이 전 재산을 쥐어준 다음날로 연락이 끊겼다. 최 노인은 자식들에게 말도 못한 채 실의에 빠져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꼼꼼한 확인 작업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신청사기 등은 한번 신청한 뒤 2~3개월에 한번 꼴로 다시 신청해야한다는 통보를 받는 다면 사기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 이런 경우 대부분 신청을 의뢰한 브로커가 신청서류를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통 제대로 갖춘 서류로 재신청하면 해결된다. 하지만 노인아파트 배정 미끼 사기나 투자관련 사기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상록회의 제임스 구 사무총장은 “이런 경우 뚜렷한 증거자료가 남지 않아 피해 노인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며 “심지어 사기당한 노인이 범인을 체포하고도 피해노인이 자신의 상황을 판사 앞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범인에게 경고만 하고 풀어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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