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고용혐의 적발 업체중 고용주 처벌 2% 미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 고용주는 거의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휴스턴 크라니컬 30일자는 ICE가 지난해 10월부터 불체자 고용혐의로 적발한 미 전역 3,750여 고용업체 중 고용주를 처벌한 케이스는 총 75건으로 전체의 2%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체포돼 최고 1개월정도의 형을 살고 추방당한 불체노동자는 2,9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체노동자는 현장에서 체포되는 순간 혐의가 입증되어 비교적 쉽게 처벌할 수 있지만 고용주의 경우 기소하기위해 추가 증거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CE의 관계자는 “불체자가 현장 검거된 것이 고용주가 고용인의 신분을 알고 있었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용주를 고의적 불체자 채용혐의로 적발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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