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패로우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CHP) 커미셔너가 30일 몬트레이팍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운전 도중 셀폰통화 금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응급상황 때는 사용 가능
LA는 첫 위반 76달러 벌금
적발기록 남지만 벌점 없어
문자전송도 티켓 발부 가능
운전중 셀폰 통화금지 법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30일 몬트레이팍 CHP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과 관련,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다음은 CHP 경관과의 일문일답.
▲응급상황 발생 시 핸즈프리 장치가 없는 셀폰을 사용할 수 있나.
-있다. 이 법안은 운전자로 하여금 비상시 경찰, 의료진 등에게 셀폰으로 연락을 취할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핸즈프리 장치 없는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은.
-첫번째 위반시 20달러, 두번째 위반시 50달러, 세번째 위반시 160달러이다. 그러나 이 벌금은 카운티 추가행정 비용이 포함돼 있지않아 실제 지출비용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의 경우 첫 위반 시 76달러 정도)
▲적발시 운전기록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
-운전기록에는 남지만 벌점은 없다.
▲동승자에게도 이 법안이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타주에서 온 운전자들은.
-타주에서 온 운전자들도 가주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안이 적용된다.
▲셀폰통화만으로 경찰이 차를 세울 수 있나.
-그렇다.
▲블루투스 등 사용은 가능한가.
-그렇다. 그러나 핸즈프리 장치 사용 시 이어폰은 한 쪽 귀에만 사용할 수 있다.
▲스피커폰 사용은 가능한가.
-그렇다.
▲운전시 문자전송은.
-문자 전송은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관이 문자 전송으로 인해 운전자가 불안전하게 운전했다고 판단할 경우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18세 미만 운전자의 셀폰 사용은 가능한가.
-18세 미만 모든 청소년 운전자들은 전화, 문자전송, 페이저, 노트북등 모든 모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핸즈프리 장치가 있는 셀폰 사용도 금지된다. 단 비상시에는 사용 가능하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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