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시의회가 매우 더운 여름날 전기회사가 일반 가정에 전력 공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가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체감온도가 95도를 넘는 더운 날이나, 일기예보 상 이 같은 더위가 예보된 바로 전날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통상 전기요금이 일정 기간 연체되면 전기회사는 전력 공급을 중단하며, 한번 중단되면 다시 연결하는데 일정한 절차가 필요해 그 동안 냉방이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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