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는 승객들의 전산 지문채취를 위한 기술 장비 설치, 보안시스템 도입, 승객 불편에 따른 고객 감소 등 직간접적 비용을 종합 계산 할 경우 훨씬 큰 재정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조기가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이는 미 연방의회가 미 행정부의 ‘외국인 미국 출국 통제 시스템’(Exit Control) 도입 계획에 “깊은 결함이 있다”(deeply flawed)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외국인 미국 출국 통제 시스템’은 미국이 비자면제국을 확대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사전조건이다. 따라서 미 국토안보부(DHS)는 연내 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퇴임전인 내년 1월내에 한국 등 올해 들어 미국과 VWP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8개국가의 조기가입을 가능케 하기 위해 지난 4월23일 연방관보(Vol.73, No.80)에 ‘외국인 미국 출국 통제 시스템’ 시행세칙안과 6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공고한 바 있다.
DHS가 당시 연방관보에 공고한 시행세칙안은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실제 출국을 97%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출국통제 시스템을 민간 항공사들과 여객선들이 미국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국하기 위해 탑승하는 외국인 승객들의 지문을 전산으로 채취해 DHS에게 제공토록 해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미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와 국경, 해안 및 세계대테러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DHS에 공문을 보내 DHS가 구상한 ‘외국인 미국 출국 통제 시스템’이 애당초 연방의회가 행정부에게 도입토록 입법 지시한 ‘외국인 미국 출국 통제 시스템’의 의도에서 벗어났음은 물론,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발효된 관련법 조항들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법의 테두리내의 ‘외국인 미국 출국 통제 시스템’을 다시 구상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니 G. 톰슨(미시시피주·민주) 국토안보위원장과 로레타 산체즈(켈리포니아주·민주) 국경, 해안 및 세계대테러소위원장이 공동 서명, DHS의 시행세칙안 공고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마이클 하딘 DHS 수석정책자문에게 보낸 이 서신은 “DHS가 항공사들에게 출국 승객들의 생체정보를 수집, 전송, 보관하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결정은 연방의회와 항공업계와의 의미심장한 논의 없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실상 이 같은 대처안은 DHS가 정부에게 주어진 고유의 책임을 다시 또 한번 민간 업계에 떠넘기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토안보,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국경안보와 이민단속은 항상 연방정부의 책임이었다”고 질책하고 있다.
서신은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생체정보를 수집, 대조하기 위한 출입국통제 시스템 관련 법조항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미국 방문외국인등록(US-VISIT) 시스템에 대한 법률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입법과정에서 의회는 정부 관리들이 생체정보 출국 시스템을 이행토록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US-VISIT 시스템의 출국통제 시스템을 위해 항공사들이 생체정보를 수집토록 하는 것은 의회의 의도와 법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신은 또 DHS가 승객들의 지문채취 규정 이행에 부실한 항공사들에 대해 VWP 가입국가 승객의 미국운항권한을 박탈시키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적절한 처벌’(inappropriate penalty)로 지적하고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신원정보’(PII)를 민간 항공사들이 수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용 및 공개의 위험 증가에 대해서는 “우려”(concerned)를 표명하고 있다.서신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이 시행세칙안에 깊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DHS가 우리의 우려들을 해소한 최종시행세칙의 공고를 기대한다”고 통보, 사실상 DHS가 지난 4월 공고한 시행세칙안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신은 특히 DHS가 성공적인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항공사들과 공항 경영자들과의 뜻있는 상담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들의 생체정보 수집은 DHS가 이행하고 항공사들과 공항 경영자들이 이를 간접 지원하는 방법의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해 의회가 수락할 수 있는 형식의 ‘출국 통제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실제로 DHS의 시행세칙은 국제 항공, 공항, 여행업계 등은 물론 외국정부들로부터도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심지어는 VWP 조기가입 여부 및 시기가 DHS의 ‘출국 통제 시스템’ 도입에 달려 있는 한국마저 정부와 항공사 차원에서 이 같은 반대 노력에 동참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연내, 또는 퇴임전 비자면제국 확대 노력이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HS 기록에 따르면 한국 등 34개국 주미대사관과 유럽연합(EU) 대표부로 구성된 ‘항공 집회’(Aviation Assembly)의 의장 클라이브 라이트(주미영국대사관 교통정책 담당 1등 서기관)는 DHS가 지난달 13일 개최한 공청회에 출석해 “우리(회원국들)의 총체적인 결론은 이미 심각한 경제적 압박으로 폐업을 면하기 위해 추가 감축을 도모하고 있는 (항공)업계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정부의 기능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추가 협의, 검토와 가능하다면 재고가 요망된다”고 증언, DHS의 기존 ‘출국통제 시스템’ 도입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17개 항공사들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항공사협회’(AAPA)도 지난달 23일 DHS에게 DHS의 ‘출국통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우리는 DHS가 애당초 잘못 구상한 이번 시행세칙안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서신으로 전달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한국과 미국이 지난 4월 체결한 VWP 가입 MOU와 그에 따른 양국 정부의 조기가입 전망 및 홍보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연방의회는 애당초 행정부의 비자면제국 확대의 사전조건으로 ‘외국인 출국 통제 시스템’ 도입의 마감일을 2009년 6월30일로 규정해 놓았고 DHS는 이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 4월 ‘외국인 출국 통제 시스템’ 시행세칙안을 공고하기에 이르렀으나 외국 항공업계와 외국 정부들의 강력한 반발 이외에도 연방의회가 관련법규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DHS가 주어진 마감일 이내에 ‘외국인 출국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이다. 이는 한국 등 부시 행정부와 VWP 가입 MOU를 체결한 국가들의 조기가입은 물론 차기 정권이 들어선 이후의 비자면제국 프로그램 확대 여부가 무산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이번 연방의회의 지적에 대한 DHS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DHS가 공고한 ‘출국 통제 시스템’ 시행세칙안은 항공업계가 짊어져야 하는 재정 부담을 10년간 133억달러의 추가비용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항공업계는 승객들의 전산 지문채취를 위한 기술 장비 설치, 보안시스템 도입, 추가 인력 고용 및 교육 등과 지문채취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연착과 승객 불편에 따른 고객 감소 등 직간접적 비용을 종합 계산 할 경우 훨씬 큰 재정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VWP 가입국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VWP MOU 체결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체코 공화국, 몰타, 한국, 불가리아 공화국(잠정 선언서)
주미대사관 ‘항공 집회’ 회원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
아시아태평양항공사협회 회원사
Air New Zealand, All Nippon Airway, Asiana Airline, Cathay Pacific Airways, China Airlines, Dragonair, EVA Airway, Garuda Indonesia, Japan Airlines, Korean Air, Malaysia Airlines, Philippine Airlines, Quantas Airways, Royal Brunei Airlines, Singapore Airlines,
Thai Airways International, Vietnam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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