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산하 교통위원회는 호놀룰루 다운타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나서 주민들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제도는 영국의 런던 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미주내 타 도시에서도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1년전 발안한 찰스 드조우 시 의원은 “도심내 러시아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 당국은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레일 시스템만으로는 교통체증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통위원회 소속의 다른 의원들은 이러한 드조우 의원의 제안은 운전자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뿐이라면서 별다른 호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런던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일일 16달러의 통행료를 도심가를 지나는 차량들에게 부과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 효과는 물론 시 당국에 수백만 달러의 부가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상인 및 주민들은 교통량 제한으로 인한 수익감소 및 불편을 들며 통행료 징수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미주 내에서는 뉴욕시가 통행료 징수를 검토한 첫 번째 도시로 시 당국은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하려 했으나 올해 시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시의회의 제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호놀룰루 시내 대다수 도로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 정부의 협력이 있어야 하나 태미 모리 주 교통국 대변인은 “주 정부가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