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뉴욕에서는 수도세와 전기세가 오르고 아파트 임대료도 인상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달라진 규정들을 기억하는 것이 가정의 재정계획을 세우는 일에 도움도 되고 쓸데없는 지출이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규정들을 지역별로 알아본다.
◎뉴욕
■롱아일랜드 전기요금 인상: 롱아일랜드전력공사(LIPA)가 7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3% 인상, 가구당 월 평균 4달러 가량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저소득층 고령자 등에는 전기세 보조 혜택을 제공한다.
■뉴욕시 수도요금 인상: 뉴욕시 상수도위원회는 7월1일부터 수도요금을 14.5% 인상했으며 가구당 평균 100달러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공·사립대학 기숙사 금연: 8월15일부터 뉴욕주내 모든 고등교육 기관 기숙사의 실내흡연이 금지된다. 지난해부터 기숙사 금연을 시행한 뉴욕주립대학(SUNY)에 이어 올해부터는 사립대학과 직업학교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파트 임대료 인상: 렌트 안정법을 적용받는 시내 110만 가구의 아파트 임대료가 10월1일부터 1년 계약시 4.5%, 2년 계약시 8.5%로 인상된다.
■상해보험 규정 변경: 7월1일부터 종업원 사고상해시 최대 보험금은 주당 최고 550달러로 인상된다. 2009년 7월1일부터는 최고 600달러, 2010년에는 뉴욕주 노동자 평균 주급의 3분의2로 인상된다.
■트랜스 지방사용 금지: 구운 식품, 냉동식품, 카놀리, 도너츠 등 단속 대상이 새로 추가되면서 7월1일부터 뉴욕시내 요식업 및 식품업계의 한층 강화된 트랜스 지방사용 금지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보건국 허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취급업소에 해당되며 적발시 200~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칼로리 표시 의무화: 7월19일부터 메뉴에 칼로리 표시를 하지 않는 뉴욕시 대형 체인 레스토랑은 벌금을 부과 받는다. 칼로리 표시는 전국에 15개 이상의 체인망을 갖고 있는 레스토랑에 적용된다.
■공무원 주 4일 근무: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는 7월1일부터 출퇴근 개솔린 가격 절약 차원에서 카운티 공무원 근무를 주 4일제로 전환한다. 9월30일까지 시범실시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저지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금연: 10월15일부터 별도 흡연실을 사용하지 않는 한 한인들이 즐겨 찾는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게임공간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연방
■서머타임 11월까지 연장: 일반적으로 4월 초부터 10월 마지막까지였던 서머타임 기간이 올해부터는 3월 둘째 일요일 시작해 11월2일까지로 한층 길어진다.
■불체 종업원 전자 신분확인 중단: 불법 고용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전자노동자격확인제(E-Verify)’가 12월1일부터 시행이 전면 중단된다. 연방하원 세출위원호가 11월30일자로 만기되는 세스템 연장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민권 시험 개정: 10월1일부터 새로운 시민권 시험이 선보인다. 표준 문항도 현행 100문항에서 140문항으로 늘고 영어 난이도도 높아진다. 2009년 10월1일 이전에 인터뷰를 받으면 변경 전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개정 시험으로 치러야 한다.
■학비융자 이자율 하락: 7월1일부터 스태포드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가 종전의 6.62~7.22%에서 4.21%로 하향 조정됐다. 연소득 4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은 스태포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증 갱신: 6월30일부터 I-485 신청 후 발급되는 노동허가증 갱신에 관한 이민국의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된다. 6월30일 기준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이거나 그 이후 신청자에는 2년 유효 기간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한국
■전자여권 발급: 10월~11월부터 재외공간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 개시하면서 앞으로는 우편신청 대신 신청자가 신분증과 사진을 들고 직접 영사관을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재외동포자격 갱신 기간 연장: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한국내 재외동포자격(F-4 비자) 갱신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기타
■국내선 항공사 음료 서비스 유료화: US 에어웨이가 8월1일부터 생수를 포함, 비알콜 음료를 2달러에, 알콜 음료는 7달러에 판매한다. 아메리칸 항공은 승객들의 수하물 가방에 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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