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동물학대죄 의거 1년 징역. 1,000달러 벌금
경기침체로 인한 불경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자식처럼 기르던 애완동물 사육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한인 윤모(퀸즈 플러싱 거주)씨는 지난 2월 일자리를 읽고 소득 없이 지내던 중 감기 등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300달러에 달하는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결국 애완견을 병원에 기증하고 말았다. 그간 이민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깊은 정이 들었던 애완견을 홀로 남겨두고 집으로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던 윤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민씨 부부도 최근 사업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모기지 상환 부담을 줄이려고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다. 하지만 새로 이사 간 아파트에서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 기르던 개를 뉴욕시 동물보호통제센터(Animal Care & Control NYC)에 맡겼다. 주변의 아는 사람에게 무료로 입양시키려 했지만 애완동물을 양육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한인가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퀸즈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한 한인은 요즘 한인들이 애완동물을 맡기고는 찾아가지 않는 사례를 심심찮게 겪고 있다. 가게를 운영한지 5년이 됐는데 개업 후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경기침체에 따른 애완견 관리비용 부담감 상승이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애완동물 사육비용은 1년에 한 번씩 동물병원에서 받는 의무 정기검진을 포함, 마리당 연간 1,000달러를 웃도는 일이 다반사다. 이중 간식을 포함한 사료비용이 50%를 차지한다. 특히 물가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도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 한인들의 애완동물 키우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경기로 빚어진 애완동물 양육의 어려움은 뉴욕시 애완동물보호통제센터(ACC)의 유기견 반입 실태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2007년 12월 한 달 동안 ACC에 들어온 유기견의 수는 2,436마리였지만 2008년 1월에는 2,797마리로 늘었고 지난 3, 4월에도 2,939마리에서 3,311마리로 유기견 반입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년간 ACC에 접수된 유기견의 수도 총 4만79마리로 집계돼 전년도 같은 기간의 3만9,707마리보다 0.93% 증가했다.
유기견 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뉴욕시도 경제적인 문제로 애완동물 양육이 힘들어진 시민들의 애완동물을 3~6개월까지 돌봐주는 동물 위탁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퀸즈에서는 레고 팍에 위치한 애완동물보호소(92-29 퀸즈 블러바드)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애완동물을 접수(문의전화 212-788-4000) 받고 있다. 동물 위탁 양육을 요청할 수도 있고 양육을 포기하면 다른 가정에 무료 입양도 시킬 수 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동물학대죄 356항에 의거, 애완동물을 임의로 도로나 공공장소에 버려 죽게
하거나 애완동물의 위치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3시간 이상 방치해 불구가 되면 애완동물 주인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를 모두 적용받아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구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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