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한 대리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유니온시티에 거주하는 마잘라이 위즈덤(49)은 지난 4월 8일 미 국세청을 상대로 가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2년 6개월 형량과 3년 보호감찰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고객들의 환급액을 부풀려 보고한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0만달러를 불법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고용주와 소득정보를 W-2에 기재하고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원천징수액수를 거짓 신고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또한 조건이 까다로운 크레딧 신청과 면세 항목도 거침없이 거짓 정보를 기재했다. 사건을 맡은 담당검사는 그녀는 있지도 않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고 교육 크레딧을 요청하는 등 ‘황당한’ 세금신고를 해왔다며 이 대가로 고객들에게 5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고액의 서비스 수수료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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