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주, 1일부터 새 법안 시행... 전화로 와인 구입도
2008 조지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400여 개의 신규 법안들이 오늘(1일)부터 일제히 실행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지 30일자가 선정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주요 신규법안이다.
△ 예산 – 조지아 주정부 2009 회계연도 총 예산은 약 210억 달러로 공무원 및 교사들의 연봉 2.5 퍼센트 인상과 10억 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다.
△ 총기법 – 공공장소총기소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등록된 모든 총기는 대중교통, 레스토랑, 주립공원 등 모든 공공장소에 반입이 가능해 졌다. 단, 모든 총기는 장전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연방정부 법률을 따르는 국립공원에는 총기를 반입할 수 없다.
△ 주류법 – 온라인이나 전화로 와인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또한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와인을 다 마시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는 것 역시 허용된다.
△ 이민 – 공무원을 포함해 직원이 100명 이상되는 규모의 시공업체 및 하청업체는 국방부인터넷조회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 범죄 – 가짜신분증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부과된다. 또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4번 이상 적발되면 중죄로 다스려지며 최소 2일 간 구류된다. 무면허로 체포될 경우 구치소 측에서는 의무적으로 수감자의 국적과 체류신분을 조사해 불법체류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률 역시 매우 강화됐다. 앞으로 모든 성범죄 전과자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의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며 교회 봉사활동을 금지한다.
△ 교육 – 올해 초 인가 획득에 실패한 클래이튼카운티 학군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도 조지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HOPE 장학금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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