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재직증명서 등 과거 미 입국비자
관련서류 위조 체크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한인들의 영주권 심의에서 과거 미국여행을 위해 제출한 기록까지 들춰가며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에서 미국 여행비자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이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신속한 비자 발급을 위해 재직증명서 및 재정 서류를 위조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
이로 인해 과거 서류 위조기록이 적발된 한인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 취소는 물론 심지어 추방 통보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적발된 영주권 신청자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대행 여행사가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추방통보를 받는 사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인 B모(36)씨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추방통보가 내려져 1년여 동안 가족들이 극심한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지난 1998년 미국방문 당시 비자 신청대행 여행사가 제출한 재직관련 내용을 2006년 10월 영주권 인터뷰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2007년 5월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추방 통보를 받았던 것이다. 당시 미 여행비자 신청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 방문 시 여행사를 통해 비자신청을 대행해 아무 생각 없이 신청 대행을 맡긴 것이 화근이었다.
B씨의 부인 P모씨는 1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급행으로 확실히 비자 승인을 받아준다는 말에 신청대행을 맡겼지만 재직 서류를 위조할지는 알지 못했다”며 이에 “영주권 인터뷰시 이민 심사관의 과거 근무 업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결국 서류 위조로 추방 통보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B씨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브레츠 앤드 코벤 합동법률사무소‘의 데이빗 김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미국여행 비자 신청시 빠른 비자 발급을 위해 일부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미국 이민신청 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B씨는 다행히 사기의도가 없다는 것이 받아 들여져 지난 20일 이민 재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판결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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