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동포는 일반 국민과 같이 한국에 입국 또는 체류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주권자가 한국 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인천공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증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만약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때는 반드시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을 통하여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 출국해야 한다. 재입국허가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체류 중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영주권 기간이 만기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내에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여행(통행) 증명서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을 수 있다. DHS는 먼저 영주권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신청서류를 접수받으면 DHS 담당부서는 면접과 Transportation Letter 발급을 위한 면접 날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여행(통행)증명서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보통 2주(근무일로는 10일)정도 걸린다. 영주권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므로 항상 수첩에 기재해 두거나 복사본을 소지하는 것이 편리하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대사관 창구에서 여행(통행)증명서를 발급하며 지정된 날짜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만약 한국에서 한국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은 광역시청, 도청, 서울의 19개 구청에서 발급한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돼 재습득 시에도 사용할 수가 없다.
재발급에는 여권발급신청서(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다운로드)와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재발급(분실) 사유서,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 확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와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만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두 부모님과 함께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와야 한다. 일시 체류자의 경우 여권에 붙어있던 비자, 즉 I-94(출입국기록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권, 비자와 함께 I-94도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어 원본과 따로 보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음은 여행 시 알아두면 편리한 기관 연락처-
■시민권이민국(USCIS) 800-375-5283 www.uscis.gov
■주한미대사관 02-397-4114 www.usavisas.org (한국어) www.asktheconsul.org (영어)
■미국시민과 02-397-4101, seoul_acs@state.gov
■한국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02)5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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