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어긋나 동성애 결혼 주재 못하겠다”
동성애자 결혼에 대해 가주 대법원의 합헌 판결에 따라 SD카운티 일부 관련 공무원들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와 관련 결혼식을 주재하거나 관련 서류를 꾸며주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카운티 공무원 중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어릴 때 부터 받아온 가정교육때문에 도저히 이 업무에 개입할 수 없는 이들의 고민이 표면화 됐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그레그 스미스 카운티 기록국장은 이들의 업무를 바꿔 주는 등 그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공무원 112명중 24명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다. 외부에 공개된 그들의 목소리의 일부를 들어보자.
- 나는 전근할 것이다. 내 믿음이나 기준을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주 대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 나는 동성애자를 포함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종교적 자유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내가 이들의 예식을 거부하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의 도덕성과 믿음에 근거한다. 이는 남에 대한 참을성이 없어서 내린 결단이 아니다.
-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나의 요청을 관철하기 위해 다니는 교회에서 편지를 받아올 수도 있다.
이런 신념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공무원은 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는 카운티 공무원으로서 의무다”라고 주장한다. 어쨋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다른 일을 하게한 스미스 기록국장은 약간의 비난을 받았지만 무리없이 일을 잘 처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동성애자의 결혼 합헌 판결로 지난 6월부터 7월3일까지 관련 업무가 폭증, 결혼식 거행 1,078건과 라이센스 발급 2,273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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