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는 가난, 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는 단체이다. 불우한 사람은 자선단체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또 기부자는 기부를 통하여 마음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세금을 절세하기도 한다.
미 의회는 1969년에 자선단체의 모금을 위하여 자선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제도를 만들었다. 자선 트러스트는 세금이 면제되는 비영리기관 트러스트이다.
① 자선 트러스트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이다. 자선 트러스트에는 두명의 수혜자가 있다. 하나는 자선 트러스트를 만드는 사람이고(income 수혜자) 다른 하나는 자선단체이다. (원금 수혜자)Income 수혜자는 일정한 퍼센트의 수입을 매년 CRT에서 받는다. 자선단체는 income 수혜자 사망 후 재산을 받게 된다. CRT 설립의 경우 수혜받는 자선단체를 기부자가 바꿀 수 있으며 trustee를 통하여 CRT 운영을 통제할 수 있다.
CRT의 원리는 기부자가 재산을 CRT 트러스트에 기부하고 매년 일정 퍼센트를 수입으로 받으며 기부자의 사망 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수입을 받는 기간은 20년이 넘어서는 안되며 사망시 중단된다. 매년 지급액은 재산 시가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최고 한도는 50%이다.
또한 재산의 10%는 반드시 trust에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원금부분이 작아지므로 자선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줄어든다. 따라서 대개 10%의 지급이 바람직하다.
② CRT 설립자는 CRT에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만달러에 구입한 주식의 시가가 100만달러일 경우 이를 매각하면 보통의 경우 10~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위 재산을 CRT에 기부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CRT에 기부되는 재산은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CRT에 기부되는 금액은 세금부과 걱정없이 증여될 수 있다. CRT에 기부하는 금액은 당해 소득세 보고시 기부금 공제가 되는데 이의 금액은 CRT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이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를 CRT에 기부하고 매년 6%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 공제액은 약 32만5,000달러이다. 기부자가 income수혜자로 남아 있으면 원금 기부에 대한 gift tax 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자 사망시 trust에 남아있는 자산은 상속자산에 포함되나 자선 기부금 공제로 동일액이 공제되므로 상속세를 내지는 않는다.
③ CRT의 종류에는 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 (CRAT)와 Charitable Remainder Uni trust (CRUT)가 있다. CRAT의 경우 매년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격이 최초출연 당시 정해진다. 반면 CRUT의 경우 매년 자산 시가를 평가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CRT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Charitable Lead Trust가 있다. 이 경우 자선기관이 매년 지급되는 수입의 수혜자가 되고 나중에 기부자 사망 후 수혜자가 나머지 재산을 가지게 된다.
④ CRT를 설립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되는 자산이 자선단체로 가기 때문에 자녀의 불평등한 대우를 보상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trust를 들 수가 있다.
즉, 500만달러의 CRT재산에서 매년 6%(30만달러)가 분배되면 이중 일정금액 (예를 들면 5만달러)을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통하여 생명보험을 가입하면 후일 자녀가 CRT재산만큼 보험금을 타게 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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