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흡연자들의 입지가 더욱더 줄어들 전망이다.
개빈 뉴섬 SF시장과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월그린과 라잇에이드의 약국에서의 담배(사진) 판매를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2개 시조례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2개 조례안은 약국에서의 담배 판매제한과 택시, 임대 승용차(Rental Cars), 시 소유 차량, 파머스 마켓, 아파트의 공공구간, 호텔 객실, 자선단체 빙고 게임장, 식당이나 현금출금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경우는 물론 극장을 비롯한 모든 건물 입구로부터 20피트 이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미츠 카츠 SF공중 보건국 디렉터는“뉴섬 시장과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추진중인 2개 조례안은 캐나다의 8개주에서 현재 시행중인 법안을 모델로 삼아 추진중인 것으로 아직까지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SF공중 보건국 조사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는 베이지역 108개 도시들중 간접흡연을 막기위한 법규가 약해 흡연과 관련된 연례 평가에서‘D’등급을 받고 있다. 베이지역에서‘A’등급을 받는 지역은 벨몬트, 버클리, 에머리빌, 오클랜드,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뿐이다.
2건의 SF시 금연조례안이 예상대로 이번주 시 보건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10월1일부터 월그린, 라잇에이드 등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면 500달러~1,000달러,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