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와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 입법안이 실시될 경우 대상자는 5만 명 정도로 국한되지만 재외국민들에 대한 참정권 허용을 위한 전 단계 조치로서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재외국민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 왔으며 대통령 자신도 이런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재외한인들과 관련 한 정책적·법률적 현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영주권자 등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에게 참정권을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국적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 개정안이 마련 중인데 곧 구체적 내용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과 별도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고급 인력에 대해 제한적인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로선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동안 재외한인들과 관련한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데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참정권과 이중국적 허용에 부정적이던 한국민들의 여론이 최근 들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뚜렷하게 선회하고 있다. 행정 당국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셈이다.
지금 전망으로는 참정권과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안이 금년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현안들이 현실화 되는 듯 하다가 흐지부지 된 적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현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한국국회는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다. 자칫 참정권 허용과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안이 의사일정 상 뒤로 밀려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까 우려된다.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낙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안들이 금년 안에 확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한인사회의 여론을 전달하고 압력을 넣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마침 김재수 LA총영사는 지난 수년간 한국정부를 상대로 재외 한인들의 참정권 허용 캠페인을 벌여 와 이 문제에 누구보다도 정통하다. 총영사가 단순한 여론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한국정부에 전향적인 재외한인 정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 아무쪼록 2008년이 해외한인들의 권리와 관련한 획기적인 한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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