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달 뉴저지 릿지우드 소재 ‘그레이든 수영장’에서 익사(본보 7월16일 A1면)한 한국 소년의 가족이 타운측을 상대로 3,000만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겐 레코드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숨진 당시 14세 박수현군의 가족이 릿지우드 타운측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군의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닐 위너 변호사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타운측의 부주의로 박군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위너 변호사가 타운측에 발송한 ‘소송 의도 공문’(Intent to Sue)은 릿지우드 타운측이 그레이든 수영장의 구조요원(lifeguards)들의 교육이 미흡했으며 수영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릿지우드 타운측의 매트휴 로저스 변호사는 “뉴저지주 법에 따라 이번 소송은 사고 발생 이후 6개월 안에는 제기될 수 없다”며 박군의 가족이 6개월 이후 정식으로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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