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위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배치된다는 본보 8월1일자 A6면 보도에 대해 유기준 의원 사무실이 4일 본보에 해명서를 보내왔다.
유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의 대상을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투표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유 의원 사무실의 정우용 보좌관은 본보에 보내온 이메일 해명서를 통해 “각종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의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러한 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재외동포의 참정권이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다만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정 보좌관은 “헌재의 결정의견은 원칙적으로 타당하고 그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에 맞춰 한꺼번에 개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선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개정해 나가자는 결론을 내렸고,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선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과 의견을 교환,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헌재의 결정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거나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과 관련,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한인(영주권자)들은 최후의 본적지나 주소지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거주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납세의무의 형평성 문제도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의 복병이 되고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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