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페어몬트홀 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 관련 2차 주민 대책위원회 모임이 열린 4일 주민대표 벨라리나 산체스씨가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속보> 지난달 25일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플러싱 페어몬트홀 아파트 피해 입주자들이 4일 JHS 189 중학교에서 2차 주민 대책회의를 열고 임대계약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논의했다.
벨라니라 산체스 입주자 대책위 대표는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불안감을 느낀 세입자들이 보상 문제와 엮어 있는 임대료 지급 문제와 더불어 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 초청된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의 수잔 깁슨 오가라 변호사는 사고 이후 생활에 불편이 많은 세입자들은 임대료 할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관련서류 신청 방법을 우선 소개했다.
관련서류는 뉴욕한인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호성 수석 부회장)가 지난주부터 한인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발 빠르게 제공해 온 서비스로 대다수 한인 세입자들은 이미 서류 작성을 끝마친 상태다.오가라 변호사는 또한 임대료를 월 1달러로 내리더라도 이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매달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러 가지 생활환경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지불하기 원치 않는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 및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수리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단,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건물주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 의지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달 별도 은행계좌에 임대료를 정기 입금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물주는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원하는 세입자들은 이사 나가도 좋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가라 변호사는 이사를 하기 전에 여러 상황을 신중히 생각한 뒤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스티븐 제이콥스 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도 이날 모임에 초청돼 “분실물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 리포트를 남겨두고 손상된 개인물품 목록은 언제, 얼마를 주고 구입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작성할 것과 사고 이후 지출한 모든 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보관할 것 및 뉴욕시 311에 전화해 집안의 공기오염도 측정을 요청해 둘 것” 등을 당부했다.
존 리우 뉴욕시의원은 “뉴욕시는 현재 건물내 공기오염이 호흡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라며 입주자들을 안심시켰다.
산체스 입주자 대책위 대표는 “임대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9번 항목에서 건물주가 이미 세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세입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자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JHS 189 중학교에서 정기 대책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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