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테너플라이 한인 일가족 사건의 용의자인 최강혁(가운데)씨가 5일 해캔색 소재 뉴저지주 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리공판에 출두했다.
테너플라이 일가족 살해 용의자 최강혁씨,보석금 500만달러 책정
<속보> 지난 5월 뉴저지 테너플라이에서 발생한 한인 일가족 3명 살인사건<본보 5월17일 A1면>의 용의자인 최강혁(32)씨에게 유례없는 500만달러의 높은 보석금이 책정됐다.
5일 해캔색 소재 뉴저지주 법원에서 열린 최씨의 보석 심리공판에서 해리 캐롤 담당판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 ▲피고의 유죄 평결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가 뉴저지에 연고가 없는 점 ▲피고가 사건 발생 후 캘리포니아로 도주한 점 ▲3명이 살해된 점 등을 고려, 피고에게 50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이에 앞서 최씨의 변호를 맡은 제럴드 셀루티 변호사는 피고가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했고 검찰이 피고 본인의 여권은 물론, 가족의 여권조차 압류한 사실을 감안했을 때 피고의 도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 등을 들며 보석금 100만달러 책정을 요청했다.
셀루티 변호사는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총기가 겨누어진 상황에서 체포됐다. 과연 그 상황에서 피고의 심리상태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한 뒤 “버겐 카운티에서 살인 사건으로 연루된 피고에게 일반적으로 100만~2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가 전과기록이 없고 지금까지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감안, 100만달러를 책정해 줄 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웨인 멜로 담당검사는 “피고는 범행을 저지른 뒤 캘리포니아로 도주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미뤄 500만달러의 보석금을 요청한다”고 판사에게 호소했다.
캐롤 판사는 “비록 피고가 전과기록이 없고 뉴욕에 가족이 살고 있긴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 50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한다”고 말했다. 캐롤 판사는 이어 최씨가 만약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더라도 여권은 당국이 계속 보관할 것을 명령했다.
공판이 끝난 뒤 셀루티 변호사는 “보석금이 일단 책정된 것은 기쁘지만 액수가 너무 높아 실망스럽다”며 “한 달 후에 보석금을 250만달러로 낮춰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최씨의 모친 최옥분씨와 최씨의 형, 그리고 최씨의 가족이 다니는 교회 신도들이 참석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으로는 숨진 서두수씨의 사위인 김무병씨가 참석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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