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에 체포된 직후 급행 추방 명령서에 서명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지난 3년 만에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시카고 트리뷴지가 전미이민자정의센터(National Immigrant Justice Center)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도 한해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후 추방 재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급행 추방 명령서’(fast-track deportation orders)에 서명한 불법 체류자는
약 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4년 동안 5,500여명이 급행 추방명령서에 서명한 것과 비교할 경우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급행 추방 명령서에 서명하는 불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민단속국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다 적발된 불체자 입장에서도 서명을 할 경우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이민구치소내 수감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급행 추방 명령서 서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급행 추방 명령서에 서명하는 것은 미국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이민자 권리 및 혜택을 모두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이민 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미이민자정의센터에 따르면 급행 추방 명령서에 서명한 불법 체류자들은 향후 10년간 미국 재입국을 금지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 형사범죄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될 경우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구제받는 혜택도 상실하게 된다.미이민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민당국은 불체자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능한 빨리 추방시키기 위해 급행 추방 명령서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불체자들이 당국에 적발돼 급행 추방명
령서 서명을 요구받을 경우 일단 서명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상의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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