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쎄씨주얼리 법인’ ‘비주 월드 법인’
마약 자금법 위반. 불법 자금 조직화 혐의
뉴욕 맨하탄에서 ‘커스텀 주얼리’(custom jewelry) 도매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여성업주 2명이 미국 정부에 의해 은행계좌 예금과 부동산을 ‘마약 수익금 돈세탁 및 불법 자금 조직화’ 범죄에 연관된 재산으로 몰수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 법정 대응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뉴욕주 브루클린 소재 미 연방 뉴욕동부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클레어 케다시안 검사는 올해 5월5일 데이빗 트래거 판사로부터 ‘나라은행’ 계좌 번호 ‘105221XXX1’과 ‘105221XXX8’, 켈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 ‘153 사우스 루썬 블러바드’(153 South Lucerne Blvd.) 소재 부동산, ‘HSBC 은행’ 계좌번호 ‘066-75XXX-5’에 대한 압류 영장을 발부받아 ‘나라은행’ 계좌들에서 9만747달러50센트와 7만8,081달러15센트, ‘HSBC 은행’ 계좌에서 10만달러, 그리고 로스엔젤리스 부동산과 관련 ‘웰스 파고’(Wells Fargo) 은행 주택담보 대출한도액 등 재산을 몰수했다.
트래거 판사는 당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재산몰수 고소장’을 바탕으로 명시된 이들 재산(은행계좌와 부동산)이 ▲마약 자금법 위반 과정에서, 또는 그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됐거나 ▲마약 자금법을 위반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매입됐거나, ▲화폐 유통 신고법 위반과 연관됐거나, ▲마약 수익금의 돈세탁에 연관됐을 가능성 이유가 존재한다고 믿기에 만족하므로 압류영장 발급 여건이 성립 된다”며 영장을 발급했다.
트래거 판사의 영장은 앞서 검찰이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엘도라도 태스크 포스’(El Dorado Task Force) 요원 그래햄 클라인 특별수사관이 증명한 ‘재산몰수 고소장’에서 “최소한 2006년부터 ‘쎄씨 주얼리 법인’(Ceci Jewelry, Inc)과 ‘비주 월드 법인’(Bijoux World, Inc), 그리고 이들 업소의 대표들은 광범위한 불법 돈세탁 조작에 가담했다”며 관련 재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 영장 발부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주장>
검찰의 ‘재산몰수 고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 연방 뉴욕동부지법에서 이미 마약과 돈세탁범죄로 검거돼 유죄 처벌을 받은 한 ‘비공개 정보 제공자’(confidential informant)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정보 제공자가 ▲2006년 2월~4월 뉴욕 맨하탄 1239 브로드웨이 건물 1502호에서 영업한 업소 ‘쎄씨’에 미화 13만7,550달러 상당, ▲같은 기간 뉴욕 맨하탄 1239 브로드웨이 건물 1408호에서 영업한 업소 ‘비주’에 미화 28만6,300달러 상당 등 마약 수익금 수십만달러가 수차례에 걸쳐 전달됐음을 장부로 입증, 확인해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또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뉴저지 거주 남창희씨가 ‘쎄씨’의 유일한 대표이자 소유주이고 역시 같은 기간인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뉴저지 거주 캐롤 박(한국명 김경희)이 ‘비주’의 사장이자 소유주라고 강조한 뒤 이번 범죄에 연관된 재산이 이들 업소와 업주들과 연관돼 있음을 강조했다.
<쎄씨와 남씨>
검찰에 따르면 ‘쎄씨’는 해당 기간에 ‘나라 은행’ 계좌 번호 ‘105221XXX1’(쎄씨 계좌
A), ‘105221XXX6’(쎄씨 계좌 B), ‘105221XXX7’(쎄씨 계좌 C), ‘105221XXX8’(쎄씨 계좌 D) 등
4개 계좌를 마약 수익금 세탁을 위해, 또는 ‘불법 자금 조직화’(illegally structure funds)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했거나 사용을 시도했다.
검찰은 ‘쎄씨’가 수표구좌인 계좌 A를 2001년 1월에, 예금구좌인 B, C, D를 2006년 2월, 10월, 2007년 2월 각각 개설했으며 ‘쎄씨’에 13만7,550달러, ‘비주’에 28만6,000달러의 마약 수익금이 현찰로 전달 된 것 이외에도 해당 기간에 쎄씨 계좌 A에 주로 20달러와 10달러 화폐 단위로 수차례의 ‘조직화 된 현금 입금’(structured cash deposit)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 조직화’란 정부가 은행이 특정 금액(1만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와 그 내역을 연방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객이 은행과의 거래에 있어 거래액을 신고한도금액 이하로 분산, 여러 차례 거래하는 편법으로 이는 불법 행위이다.또 은행이 특정 금액(3,000달러) 이상의 ‘송금환’(money order)을 발급할 당시 고객의 신원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과 관련, 고객이 역시 이 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송환금’을 한도금액 이하로 여러 장 분산, 매입하는 행위도 ‘자금 조직화‘에 해당된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2007년 7월 쎄씨 계좌 A에 총 12만6,662달러가 주로 10달러와 20달러 화폐로 1만달러를 약간 밑도는 금액으로 분산돼 17차례에 걸쳐 ‘자금 조작화’ 입금됐음을 주장하고 있다.또 2006년 12월과 2007년 7월 사이에 역시 쎄씨 계좌 A에 총 4만8,292달러가 한 사람이 3,000
달러를 밑도는 액면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송금환’과 ‘우편환’(mail gram) 52장으로‘자금 조작화’ 입금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연방세관 기록에 따르면 ‘쎄씨’가 2007년 4월~7월 5만1,676달러 상당의 커스텀 주얼리 물품을 해외로 수출했으며 그 중 멕시코로 수출된 물품은 일체 없었으나 같은 기간 쎄씨 계좌 A에 멕시코의 ‘카사 데 캄비오스’(casa de cambios)로부터 총 12만6,492달러가 58차례에 걸쳐 소액 규모로 송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주와 박씨>
검찰은 쎄씨 계좌 A로부터 매달 쎄씨 계좌 B, C, D에 1만달러 이하의 돈이 정기적으로 송금됐으며 쎄씨 계좌 B와 C가 개설 후 약 1년 뒤에 결산 될 당시 계좌 B의 예금 10만달러 전액이 ‘비주’의 박씨에게, 계좌 C의 예금 10만달러 전액은 남씨에게 각각 주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검찰은 이어 남씨는 10만달러를 켈리포니아주 주택 매입을 위해 ‘웰스 파고’(Wells Fargo)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한도액을 얻는데 사용했고 박씨는 10만달러를 ‘HSBC 은행’에 있는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했기에 ‘나라은행’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쎄씨’ 계좌 A와 D의 돈, 남씨가 소유주로 돼 있는 켈리포니아주 주택, 그리고 박씨의 ‘HSBC 은행’ 계좌의 10만달러 등 모두가 이번 범죄와 연관된 재산임을 주장하고 있다.
<남씨와 박씨의 주장>
이와관련 남씨와 박씨는 지난 달 23일 검찰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팍스 로스차일드 합동법률사무소’(Fox Rothchild LLP)의 다니엘 아담 슈냡 변호사를 내세워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와 문제의 재산과의 확실한 연관성이 성립되지 않으며 검찰이 범죄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관련 재산을 몰수해야 하는 법규에서 벗어난 것과 무관한 재산 몰수라는 과다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이번 재산 몰수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남씨와 박씨는 맞고소에서 법원이 정부가 몰수한 재산을 반환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 관련 비용, 그리고 몰수된 재산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배상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번 사건을 법원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용일 기자>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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