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니 임(왼쪽) 보조경찰이 5일 플러싱 P.S. 20 초등학교에서 열린 ‘내셔널 나잇 행사’에서 109 경찰서 보조경찰 담당 웨이드 윌리엄스 경관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어린 시절 경찰관이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50세 가까운 나이에 보조경찰(Auxiliary Police Officer)을 시작한 한인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플러싱 109 경찰서에서 지난 6월부터 보조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케니 임(48)씨다.어린 시절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었다는 그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 생활로 어느새 미국 이민 25년차를 넘어서면서 더 늦어질 경우 어린 시절의 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봉사직인 보조경찰 업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면 어김없이 109경찰서를 방문, 보조경찰 제복을 입고 플러싱 인근에 도보 순찰을 나서는 그는 특히 언어 또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조경찰로서의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실제로 임씨는 최근 플러싱의 한 백화점에서 다른 손님과 샤핑백이 바뀐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매장을 나가다 절도범으로 오인 받은 한인 여성의 통역을 도와 절도 혐의를 벗게 해 주기도 했다.
임씨는 “실제로 경찰관이 되지 못했지만 보조경찰로 활동하며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봉사에 적극 나서 한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플러싱 109 경찰서에는 100여명의 보조경찰이 있으나 이 가운에 한인은 5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봉사직이지만 일반경찰과 같이 신분증, 제복, 무전기 등 각종 장비를 지급받아 활동하는 보조경찰직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조경찰은 18세 이상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범죄기록이 없고 면허증을 소지한 한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범죄 기록 확인을 포함한 1차 심사에서 통과 시 신청 한인은 10주간 일주일에 2차례, 3시간씩 교육을 받게 된다. 유니폼과 기타 소품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 후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한 한인은 정식 보조경찰이 되며 한 달에 12시간씩 자발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이들은 한인 지역을 순찰하면서 지역 내 안전 확보에 직접 참여하고 또한 한인들의 애로사항을 접해 한인들의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이바지 하게 된다. ▲문의: (718) 321-2345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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