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해 취업하는 서류 미비자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현재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되고 있는 전자노동자격확인제(E-Verify) 프로그램 참가 고용주들에게 직원 가운데 타인의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통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 도용자 가운데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니거나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정보를 공유해,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브라스카 지역 신문인 ‘프리몬트 트리뷴’은 5일 USCIS 저크 스카펜 부국장의 말을 인용, USCIS와 ICE가 서류 미비자 미국 내 취업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카펜 부국장은 “현재 USCIS와 ICE는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세부사항 논의가 끝나는 대로 계획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와 관련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전자노동자격확인제가 사회보장번호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시스템 상 오류가 발생해 시민권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한 실제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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