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 식당들이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잇달아 제기당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은 8일 각 언론사로 보낸 공문을 통해 팰리세이즈 팍 소재 S식당의 한인 종업원 2명을 대표해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ALDEF의 알렉스 새잉친 뉴저지 지부장에 따르면 이들 종업원 2명은 노동법에 명시돼 있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억울하게 해고당했다.AALDEF는 지난주 뉴저지 소재 미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송에서 이들 2명에게 수만여달러의 체불임금과 부당한 해고조치에 따른 보상금을 식당측이 지불하도록 요청했다.
AALDEF는 지난 1일에도 포트리 소재 D식당 종업원을 대신해 식당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본보 8월1일자 A6면>한 바 있다.새잉친 지부장은 “뉴저지 일원 한인 식당 종업원들의 권리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국의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종업원들의 권리를 활발하게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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