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해외 조기 유학 열풍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여러 국가들 등 영어를 사용하거나 가르치는 나라들로의 조기 유학에 대한 한국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관심은 정말 놀라울 정도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변호사에게 조기 유학에 관해 이런 저런 상담을 해 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미국 조기 유학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여러 질문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들의 내용과 변호사로서의 답변을 정리해 본다.
미국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 비자 발급 조건: 많은 학부모님들은 미국에 자녀들을 조기 유학 보낼 경우 유학 비자가 일반 유학 비자와 다른 종류라고 알고 계신 경우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 비자 신청자에 적용되는 유학 비자 (F-1) 발급 조건은 동일하다. 특별히 조기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유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유학 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문 비자 (B-2)로 미국에 조기 유학을 갈 수 있는지의 여부: 방문 비자란 말 그대로 미국에 잠시 방문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이다. 방문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이나 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 기타 활동을 할 경우 방문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만일 방문 비자 소지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 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을 돌아보던 도중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픈 마음이 생겨 미국 내에서 유학 신분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거나 한국에 다시 돌아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유학 비자 (F-1)를 발급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학교에서 공부할 수는 있다.
유학 비자로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미국 공립학교 취학에 관해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 비자는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는 재학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미국 공립학교 재학에 관한 위의 규제 사항을 잘 준수하여야 하고, 이 규제 사항을 어겼을 경우 향후 5년 간 다른 비자를 받을 자격을 상실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기 유학생의 부모를 위한 동반 체류 비자: 조기 유학과 관련하여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의 하나가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고 부모가 장기간 동반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자녀를 미국에 유학보내 놓고 부모들이 방문 비자로 미국을 왕래하며 자녀들을 돌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미국 체류 기간을 채우고 다시 한국에 나갔다가 얼마 후 다시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할 때 미국 공항에서 제지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E-2 신분으로 있으면서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 체류하는 경우들이 많다.
미국에 조기 유학을 계획할 경우,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여러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13) 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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