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봉제·의류업체에 대한 노동법 위반 단속이 또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인력개발국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요즘엔 특히 세금과 노동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무면허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산하 경제고용합동단속반(EEEC)이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법 위반과 단속의 악순환은 코리안 커뮤니티가 형성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 적발된 업체엔 언제나 한인소유가 상당수 포함되었다. 봉제를 비롯, 식당과 세차장 등 저임금 단순노동 집약적 비즈니스에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반과 단속이 반복된 70년대 이후 당국과 커뮤니티 차원의 계몽 노력 또한 수없이 시도되었으나 아직도 비즈니스 현장은 크게 개선된 모습이 아니다.
노동법 위반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잘 몰라서다. 특히 E2비자소지자를 포함한 신규이민 업주들의 경우 노동법 세칙까지 숙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배워가면 된다. 문제는 두 번째 원인이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다. 특히 영세업소들의 경우 ‘그 까다로운 캘리포니아 노동법 다 지키면서 어떻게 장사하느냐’고 하소연한다.
최저임금제는 준수하지만 오버타임 지급은 위반하고 상해보험은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느니 적발시 종업원 1인당 1,000달러 벌금을 감수하겠다’는 모험을 불사한다. 한인들의 가장 흔한 위반사례는 임금 현금지불이다. 불체자가 많은 종업원 쪽의 사정과 탈세로 경비를 줄이려는 고용주 쪽의 계산이 맞아들어 간 경우로 EEEC의 최우선 단속대상으로 꼽힌다. 최근엔 이에 더해 세금과 노동법을 아예 피해가는 무면허 영업까지 증가하고 있다.
대책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론상’ 대책이다. 타운의 한 노동법 변호사는 두가지 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업주들 자신이 최저임금·상해보험·영업면허 등 기본 노동법은 엄수해야 한다. 둘째, 도저히 준수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비현실적 노동법의 경우 개정을 위해 정치적 힘을 모아야 한다. 수천개 업소가 힘을 합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대부분 영세한 이들 업소를 하나의 보이스로 묶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업계 협회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리더가 나서야 한다.
정치적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한인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이들 업계의 노동법 위반과 단속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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