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3일 새벽 필라 이민 세관 단속국(ICE)직원들에게 급습체포 되었던 불체자 최씨 일가 4명은 오는 29일 강제출국 한다.
최씨 일가족은 체포 당일부터 필라 북쪽 외곽에 자리한 스크랜톤시 ‘라카와나’교도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방 이민국은 9년 전 브로커를 통해 당시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가 체포, 강제추방 명령을 받고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필라델피아로 와서 지금까지 식당 등을 전전하며 궂은일을 도맡아 왔다.
최씨 일가는 이민국 직원이 비행기까지 인계해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되어 인천 처갓집에서 가족들과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로 했다.
최씨는 동포들의 따뜻한 후원과 배려에 진실로 감사한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간 최씨 부인이 출석했던 뉴저지 두나미스 교회(목사 민경용)와 두 아들이 출석했던 첼튼햄 장로교회(목사 최정관)는 약간의 한국정착금과 항공권을 마련해 주었으며 여성골프협회는 6,350 달러를 한국의 최씨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했으며 필라 골프협회(회장 양수만)도 오는 24일 광복절 기념 골프대회 이웃돕기 기금마련을 통해 도움을 주기로 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줄을 이었다.
한편 이번 불체자 최씨 일가 체포이후 일부 지역 동포들과 현존의 불체자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급습 체포의 직접적 원인이 ‘세금보고’였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씨가 최근에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운전면허 갱신 브로커에게 제출했던 신분 때문에 단속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씨는 브로커를 통해 타주 면허증을 발급받는 과정에 많은 운전자들의 주소가 동일한 주소를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당국이 조사를 하면서 발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필라 P모 변호사는 최씨 일가 긴급체포 사건이 세금보고와 관련 없다면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불체자 단속을 세금기록을 기준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많은 불체자들은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적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텍스 아이디 넘버(ITIN)를 발급 받아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경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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