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영희 전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해벌(解罰·벌을 풀어줌)건이 무효 처리됐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홍윤표 목사)는 9일 뉴욕중부교회(담임목사 김재열)에서 ‘제63차 정기노회’를 열고 지난 3월 노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 목사 해벌건을 표결에 부쳐 총 66표 가운데 찬성 30표, 반대 34표, 기권 2표로 무효화 했다.
뉴욕교회협의회 황동익 회장은 이 목사에 대한 징계가 해제되면 교계에는 지난해 간음사건 못지않은 악영향을 미쳐 전도의 문이 막힐 것이라며 이 목사 해벌 무효화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뉴욕장로교회 전 교인들로 구성된 뉴욕예람교회 교인 10여명은 “이 목사가 교회를 사퇴하는 등 1년 반 동안 충분히 처벌을 받았고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해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전부터 노회 현장을 지켰지만 결국 노회의 해벌 무효화 소식을 듣고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이 목사와 여성 신도와의 간음사건은 뉴욕 한인 교계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 목사는 노회로부터 3년의 정직 처분과 더불어 이후에도 뉴욕·뉴저지에서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징계를 받았었다. 이어 약 1년 만인 올 3월 열린 제62회 정기노회에서 이 목사 해벌 논의가 상정됐고 당시 노회 회원들은 열띤 토론을 펼쳤으나 결국 결론을 짓지 못해 이번 9월 노회에서 다루기로 결정을 미뤘었다.
이 목사 불륜 파문 이후 뉴욕장로교회 교인 중 일부는 지난해 8월 ‘이 목사에 대한 징계와 처우에 대한 당회의 일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갈라져 나와 예람교회(담임목사 임동렬)를 세우면서 결국 교회는 둘로 갈라진 바 있다.
<구재관 기자> jaekwan9@koreatimes.com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