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식물.시설 훼손 물론 침 뱉거나 새에 먹이줘도 벌금
뉴욕시의 공원관리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해 위반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주 퀸즈 키세나 공원 한국전 참전비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다 250달러짜리 티켓을 받아든 한인 최규정<본보 9월13일자 A3면 보도>씨 사연이 보도되자 유사 경험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고교 12학년인 한인 김모(17)양은 점심시간에 학교 앞 잔디밭에 앉아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손가락에 잡혀 뜯긴 잔디 몇 가닥 때문에 최근 250달러 티켓을 받았다.
공원관리요원은 인근에 흙바닥을 드러내며 움푹 파인 잔디밭까지 모두 김양의 잘못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고. 10월에 법원출두를 명령받은 김양은 상황을 정확히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티켓을 준 것에 대해 당시 관리요원에게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한 것이 더 억울하다며 황당해했다.
지난주 화창한 날씨를 즐기며 5세 된 딸과 집 근처 공원을 찾았던 박모씨 부부. 딸아이가 산들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하나를 꺾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공원관리요원이 득달같이 달려와 250달러짜리 티켓을 안겼다. 박씨 부부도 꼼짝없이 법원출두를 앞두고 있다.
뉴욕시 공원국은 공원국장의 사전 허락 없이 공원내 나무는 물론, 잔디, 꽃 등 어떠한 식물이나 시설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처럼 정원손질용 도구로 식물을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되지만 금속 탐지기 작동도 규정위반이다. 또한 새로 씨를 뿌렸거나 잔디를 새로 깐 곳에 애완동물이나 아이들이 들어가 밟아도 적발된다.
이외에도 아무 곳에나 쓰레기 버리기, 식수나 강, 분수 등의 물을 오염시키는 일, 다람쥐나 새에게 먹이 주기, 나무나 시설물에 오르기, 도박게임이나 운명을 점치는 일, 침 뱉기 등도 모두 위반사항이다. 이 같은 규정위반 행위는 뉴욕시 공원국 관리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으며 적발시 최저 5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표 참조>을 납부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뉴욕시웹사이트(www.NY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켓 컨설팅의 사비나 오씨는 “한인들은 개장시간이 지나 공원에 들어갔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공원국 규정 위반으로 받은 티켓은 형사법 위반이어서 영주권자라면 법원에 출두해 기록을 지워야 추후 시민권 취득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뉴욕시 공원국 규정 위반 시 벌금>
적발 횟수 최저 최대
1 $50 $50
2 $100 $100
3 $250 $250
4 $500 $1,000
5 $750 $1,000
6 $1,000 $1,000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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