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트남 불교계 갈등 봉합
사철 건립문제를 놓고 2년 동안 끌어온 가든그로브시와 베트남 불교 커뮤니티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가든그로브시가 새 사찰 건립을 위한 조닝 변경을 거부하자 2006년 전미시민연맹(ACLU)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던 콴암 불교사원은 17일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브룩허스트와 채프만 인근에 위치한 콴암사는 병원으로 허가가 나 있는 2층짜리 현 건물을 철거한 뒤, 1만스퀘어피트 규모의 단층 사원을 신축하기 위한 서류를 시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불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콴암사의 팃다오쾅 큰스님은 “불교는 분쟁을 피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나에게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콴암사 스님들은 현재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종교시설 조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부에 의해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절에 기거할 수도 없었다.
ACLU의 도움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종교 활동은 임시 허가를 받았지만, 스님들은 여전히 다른 장소에 살고 있다. ACLU 벨린다 헬저 변호사는 “새로 짓는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기거하면서 원활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대해 가든그로브시 수잔 에머리 커뮤니티 개발국장은 “사찰의 조닝변경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새로 짓는 절이 모든 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가를 100% 약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불교계와 ACLU는 시정부가 퍼밋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