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난이도가 한층 높아진 개정 시민권 시험 시행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아직까지 미처 시민권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한인들이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 한인의 경우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시민권 시험 대신 변경전 시험문제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변경전 시험으로 시험을 보기위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은 개정시민권 시험에는 변경전 시험 문제보다 길게 답면해야 하는 서술형 문제가 다수 포함되기 때문. 이에 따라 한인사회에 무료로 시민권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한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격주 토요일제로 무료 시민권 신청을 돕고 있는 밝은한인사회 만들기 운동본부의 경우 제1차, 2차 시민권 무료신청 행사에 평균 10여명의 한인이 참여, 신청을 마친데 비해 오는 20일 있는 제 3차 행사에는 무려 61명이 지원했다. 밝은한인사회 만들기 운동본부의 김경락 목사는 “18일현재 61명이 시민권 신청 예약을 마친 상황”이라며 “개정시민권 시험 시행일이 임박해 오면서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는 다른 비영리 단체의 상황도 마찬가지. 대뉴욕지구 상록회의 경우 일주일에 1건 정도 오던 시민권 신청 문의전화 건수가 한 달 사이 하루에 2~3건으로 껑충 뛰었다. 상록회의 제임스 구 사무총장은 “개정시민권 시행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권 신청 문의 전화 건수는 약 2~3배정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시민권 신청을 무료 대행 해주는 비영리 단체 청년학교에도 2달 사이 문의 전화 건수가 2배이상 늘었다. 청년학교에서 시민권 신청 예약 접수를 받고 있는 기진이 인턴은 “2달 전에는 하루에 1~3건 정도의 문의전화가 오던것이 요즘은 하루에 3~8건의 문의전화를 받고있다”며 “문의전화의 대부분이 시민권 신청 예약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영주권 원본과 사본 ▶소셜 시큐리티 카드 원본과 사본 ▶운전면허증원본과 사본 (면허증 주소와 현주소가 동일해야 함) ▶여권(지금까지 발급받은 모든 여권) 원본과 사본 ▶시민권용 사진 2매(칼라, 정면사진) ▶호적등본(만약 구할 수 없을 경우 직계 가족에 대한 신원정보, 법적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현 주소 등을 기록해 제출)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증서 사본 ▶지난 5년간 세금보고서 원본과 사본 등이 있다.
또 재혼한 경우에는 이혼증서와 혼인증서가 필요하며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도 필요하다. 시민권 신청비는 675달러이다. ▲문의:718-352-2723(뉴욕한인지역사회관), 718-461-3545(상록회), 718-460-5600(청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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