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갖는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장관<사진출처=뉴시스>
미 연방 상원 법사위 지도급 의원들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온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확산 노력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초당 차원에서 마련,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확인돼 한국의 연내 VWP 가입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달 24일 미 연방상원 법사위 ‘테러리즘·기술·국토안보소위원회’(위원장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민주)가 스튜어트 A. 베이커 미 국토안부(DHS) 정책국 차관과 제스 T. 포드 연방정부책무국(GAO) 국제관계 및 무역국 국장을 참고 증인으로 출석시켜 개최한 VWP 현황 점검 공청회에서 드러났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이날 ‘VWP: 모든 미국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성 완화’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시작하는 개회사에서 “VWP는 우리의 국내 안보에 허점을 제공하고 이민법 악용 수법의 길을 열어둔다.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나는 ‘미국 안전을 위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법안’(The Strengthening the Visa Waiver Program to Secure America Act)을 발의할 계획으로 나의 공화당 간부위원과 함께 이 법안에 서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테러리즘·기술·국토안보소위원회’의 공화당 간부위원인 존 카일(아리조나) 의원은 역시 개회사에서 “나는 파인스타인 의원이 언급한 법안의 초안을 검토했고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법안 존재를 확인한 뒤 “당신(파인스타인 의원)과 함께 협력하고 싶다. 발의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여 법안 초안 내용에 대한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파인스타인 의원과 카일 의원이 서로 협력해 마련, 의회에 상정 할 예정인 ‘미국 안전을 위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이 공청회에서 베이커 차관과 포드 국장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법안은 미국이 한국을 비롯, VWP 가입 희망국들을 VWP에 가입시키기에 앞서 DHS가 먼저 취해야 하는 ‘출국 통제’(Exit Control)와 ‘전자여행허가제’(ESTA) 전제조건과 관련, 이들 제도의 ‘확인’(Verify) 및 ‘완전 가동’(Fully Operational)에 대한 DHS의 ‘보증’(Certification) 정의를 강화할 계획이다.법안은 또 미국이 VWP에 가입 국가들을 추가하기에 앞서 도난·분실 여권 정보공유와 관련,
DHS가 한국을 비롯한 가입 희망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협의문 또는 양해각서를 기존 VWP 국가들과도 체결토록 하는 전제 조건을 추가 할 방침이다.
▲‘출국 통제’
미 연방의회가 통과시켜 2007년 8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 발효시킨 ‘9.11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의 ‘VWP 현대화’ 조항은 특정 국가의 VWP 가입 기본 요건 중 하나인 비자 거부율을 3% 미만에서 10%로 완화시켰다. 이 조항은 그러나 DHS가 특정 국가를 VWP에 추가로 가입시키기에 앞서 취해야 할 각종 국토안보조치를 추가 조건으로 달았으며 그 중 하나
가 ‘출국 통제’이다.조항은 DHS가 미국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들의 출국 여부를 최소한 97%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보증’토록 하고 있으며 DHS는 미국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승객 정보’를 바탕으로 연내 이 제도를 ‘보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그러나 DHS의 이 같은 ‘출국 통제’는 외국인 출국 ‘확인’ 시점을 입국이 아닌 출국에 두고 있어 미국에 입국한 뒤 합법체류기간을 넘기고 남아있는(Overstay)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파악 할 수 없는 결함이 있어 GAO로부터 “연방의회가 의도한 목적이 아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파인스타인 의원과 카일 의원이 DHS의 방식이 의회의 의도와 다름은 물론 “가짜 방식”(phony formula으로 “무의미”(moot) 해 새로 상정할 법안에서 그 “정의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혀 DHS가 기존 방식으로 ‘출국 통제’ 연내 ‘보증’을 하더라도 사실상 VWP 확산으로 이어질 지 불투명해 졌다.
▲‘ESTA’
미국 입국 희망자가 사전에 미국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입력, 이를 전자적으로 발송한 후 미국정부로부터 입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보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 역시 ‘출국 통제’와 함께 DHS가 새로운 국가를 VWP에 가입시키기 전에 ‘완전 가동’을 ‘보증’해야 하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DHS는 올해 초 연방관보 공고를 거쳐 8월1일 ESTA를 가동, VWP 국가 여행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2009년 1월12일부터는 모든 VWP 국가 여행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베이커 차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ESTA가 아직 ‘완전 가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6주내에 ‘완전 가동’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DHS가 이날 ESTA의 ‘완전 가동’을 ‘보증’하고 만일 당시 ‘출국 통제’도 보증할 수 있을 경우 빠르면 11월5일 VWP에 추가 국가, 또는 국가들의 가입을 발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포드 국장은 ESTA와 관련, “미래적”(futuristic)인 것으로 VWP 국가 여행자들이 실제로 ESTA를 의무적으로 사용해 과연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는 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에 따라 파인스타인 의원은 포드 국장에게 GAO가 ESTA의 효율성을 공식 조사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새 법안에서 ESTA의 ‘완전 가동’에 대한 정의 역시 ‘출
국 통제’의 일환으로 다시 정할 의사를 비쳐 DHS의 ESTA ‘완전 가동’ 연내 ‘보증’ 또한 VWP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 졌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공청회에서 베이커 차관을 향해 “나는 매우 솔직하다. 나는 VWP 확산을 반대한다. 나는 축소를 지지한다. (VWP 가입국을) DHS가 갖춘 시스템이 관리 할 수 있는 숫자로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는 초당 차원의 노력이다. 우리는 DHS, GAO와 협력하기를 원하며 나는 어쩌면 이 법안을 내년 (의회 회기) 첫날 법안으로 취급하기를 매우 바라고 있다”고 밝혀 부시 대통령 임기 중 VWP 프로그램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상원 공청회가 열린 이날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워싱턴 주미 대사관 코러스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양국이 협의해 오던 비자 면제 협정 최종 문안을 타결했다”며 “금년 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모든 조치가 사실상 완료된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와관련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달 중순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VWP 신규 가입국들을 확정, 발표한 뒤 내년 1월 중순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면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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