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선관위 법률개정안 제출
공관.우편 투표 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 30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들이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 거주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선관위는 15일(한국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출장·연수·여행 등의 이유로 해외에 머물게 된 단기 체류자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오는 2012년부터 대선과 총선(국회의원 선거), 국민투표 등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제외했다. 실례로 총 200만 명에 달하는 재미동포 중에서 단기 체류자(74만 명)와 영주권자(46만 명)를 제외한 미 시민권자 80만 명은 투표할 수 없다. <표 참조>
투표 방법은 160개 해외공관 중 재외국민 수가 500인 이상인 101곳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하는 공관 투표와 나머지 59개 국가에서 실시하는 우편투표가 병행된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20~60일 전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해 한국내 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내 주민등록지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본적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란 이유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내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들에게는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원양어선 등 선원 1만 여명에게도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하는 선상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현재 재외국민 300만 명 가운데 240만 명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내 재외국민은 131만3,057명으로 선거권을 가진 동포는 105만446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7년 대선을 제외하곤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가 50만여 표 안팎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당락을 가르고도 남을 수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은 300만 명 수준이며 이 중에서 선거권을 가진 성인은 약 80%인 240만명 정도라며 이들의 절반만 투표에 참여해도 박빙의 승부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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