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국민투표 등 참여 ...총선 지역구는 본적지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골자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들을 상대로 현지 공관과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재외동포들은 늦어도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 한국내 선거 참여가 현실화된다. 선관위 개정의견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투표 참여 범위는.
▶단기 체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국민투표 등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해당 ‘주민’이 아닌 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이유로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언제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
▶재외국민들의 지방선거와 재보권 선거 참여는 배제하고 있어 첫 선거는 2012년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 전이라도 헌법개정 등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재외 유권자 참여가 가능하다.
-투표 참여 방법은.
▶선거일 120일부터 60일 전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내 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를 밟아 명부가 확정되며 해당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전달 받게 된다.
-투표 장소는 또 기간은 얼마나.
▶500인 이상 재외국민이 있는 지역에는 재외공관에 투표소가 설치됨에 따라 뉴욕의 경우 뉴욕총영사관에 투표소가 마련된다. 단 투표소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우편투표도 병행된다. 투표 기간은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 최대 6일간이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허용된다. 투표지는 재외공관장이 투표 만료일 다음날까지 외교 파우치를 이용해 한국 선관위로 보내진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는 어떻게 결정되나.
▶단기 체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준이다. 그러나 영주권자 처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본적지가 지역국의 기준이 된다.
-투표용지 기표 방식은.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의 명칭, 기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쓰면 된다. 단 한자를 제외한 외국어로 이름을 쓰거나 이름 외에 다른 글자를 쓰면 무효 처리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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