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리스연장은 최소 10년
시의원 과반수 이상 표 얻어야 통과
상용 건물주들의 렌트 인상 횡포를 막고 소상인들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보장하기 위한 ‘소상인보호법(Small Business Preservation Ac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뉴욕시의회에 상정됐으며 통과될 경우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유권자센터는 최근 이 법안에 대한 안내 팜플렛을 제작,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다음은 이 법안의 주요 골자 및 일정이다.
▲법안 개요= 로버트 잭슨 시의원외 9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 상가 렌트를 연장할 때 입주자인 소상인들에게 조정(Mediation) 및 중재(Arbitration)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상가 렌트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적용범위=2008년 10월1일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모든 상업 리스의 연장에 적용된다. 건물주가 리스의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와 과도한 렌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렌트 가이드라인=입주자가 건물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 연장 또는 축소를 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모든 리스 연장은 최소 10년 계약 연장을 기본으로 한다.
▲중재절차I=건물주가 리스를 연장할 의사가 있을 경우 기존 계약 종료 18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180일 기간 중 첫 90일은 상호 교섭하는 기간으로 조정자를 선임할 수 있다. 90일 이후에도 합의가 안되거나, 건물주가 과도한 렌트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입주자는 90일 기간의 14일 이전에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 중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중재절차II=건물주가 렌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180일 이전에 입주자에게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입주자가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신청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기타=보증금은 2개월치 렌트 이상 요구할 수 없으며, 이자가 발생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 이자를 정산해야 한다. 건물주나 입주자가 이 법안을 위반했을 경우 중재를 받으라는 명령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입법절차=시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시의원 51명 중 과반수(26명)의 표를 받아야 한다. 현재 14명의 시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시의원 2/3의 표를 받아야 한다. 한편 현재 법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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