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SSA)이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과 연방생계보조비(SSI) 수령금을 각각 2009년 1월과 12월31일부로 5.8% 인상<본보 10월17일 A1면>, 미 전역 한인을 포함 5,5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시큐리티 수령액은 매년 인상폭을 결정하는 CPI-W 물가지수에 연동돼 조정된다. CPI-W는 봉급제나 사무직 근로자에 적용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일컫는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매년 CPI-W 변동수치에 따라 연금이나 SSI 수령금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사회보장연금과 SSI 인상 조치에 따라 각 사회보장연금 프로그램과 SSI의 신청자격, 수령금 인상폭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프로그램=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노후, 유족, 장애 사회보장 프로그램(OASDI) 연금을 일컫는 것으로 사회보장세를 정기적으로 적립해 40 크레딧을 채운 영주권자에게 지급된다. 영주권자도 연간 4,000달러 정도 수입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최소 10년간 정기적으로 지불한 경우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연금 프로그램은 ‘노후, 유족, 장애 연금(OASDI)’을 일컫는 것으로 이번 인상안 적용에 따라 수령액이 소폭 상향조정<표 참조>됐다.
▶연방생계보조비(SSI) 프로그램=사회보장세를 낼 수 없는 극빈자 가정이나 영구 장애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이다. 영구 장애인인 경우 시민권자이면 수령이 가능하며 연령제한은 없으며 정상인의 경우 65세 이상 시민권자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1인 가구 한 달 평균 소득 2,000달러를 넘지 않은 경우와 2인 가구 한 달 평균 소득이 3,000달러 이하인 경우이다. SSI 지급 극빈자 소득 기준은 2008년과 2009년이 같으며 SSI 수령금액의 경우 싱글은 월 평균 637달러에서 674달러로, 부부는 956달러에서 1,011달러로 오르게 된다.
<사회보장연금 프로그램 당 한달 평균 수령금액 인상 전후 비교>
사회복지프로그램 2008년 2009년
은퇴연금 $1,090 $1,153
노령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급할 경우 $1,773 $1,876
유가족 연금(부인과 자녀가 둘인 경우) $2,268 $2,399
유가족 연금(노년기 배우자만 남은경우) $1,051 $1,112
장애연금(배우자와 자녀 1~2명인 경우) $1,695 $1,793
장애연금 $1,006 $1,064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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