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S, 11월12일부터 안전성 테스트 증명서 요구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PSC)이 오는 11월12일부터 모든 소비자용 수입품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KOTRA 북미지역관이 최근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증명서를 세관이 요구할 때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CPSC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소비자제품들은 의류와 원단, 보석, 운동용품, 냉장기구, 가구, 차량, 아동용 모든 제품 등이다.이 안전성 테스트 증명서는 CPSC가 제안하는 기준에 맞춰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실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또 관련 품목의 제조자를 포함, 유통라인에 참여하는 2-3개사가 공동 또는 각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이 증명서는 통관된 뒤 제품을 유통 판매시킬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도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특히 아동들이 손으로 만지거나 입에 접촉이 가능한 아동용 제품의 경우 CPSC가 지정하는 실험 연구소에서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소비자 제품 안전성 규정이 강화된 것은 지난해 발생한 중국산 소비재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와 최근 불거진 멜라민 파동 등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CPSC 등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Import Safety’라는 수입품 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 리콜을 건의할 수 있도록 온-오프 라인 창구도 개설했었다.한편 KOTRA 북미지역관은 통관업계의 말을 인용, 지난해부터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성 규정
의 심도있는 시스템화가 지속적으로 운영돼왔으며 최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이 안전성 규제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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