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적체현상을 겪고 있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단독 접수가 아닌 영주권 신청서(1-485)와 동시 접수될 경우 수속 처리기간이 4배 이상 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취업이민청원서를 취급하고 있는 텍사스 서비스(TSC) 센터와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NSC)의 I-140 수속 처리기간은 단독 접수시 평균 80일 가량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될 경우 거의 4배에 달하는 300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추산됐
다. 이는 지난해 여름 30만 건 이상 쇄도했던 취업이민 신청서들이 대부분 I-140과 I-485 동시접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140과 I-485 동시 접수를 선호하고 있는 한인 취업 이민 대기자 상당수도 수속기간 지연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단체들은 이 같은 취업이민신청서 지연사태와 관련, USCIS의 행정착오도 상당수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USCIS는 올 2월부터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서 한명의 이민신청자 I-140과 I-485를 한명의 이민심사관이 심사해 처리하는 이른바 ‘플러스 파일럿’(PLUS PILOT)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I-485가 영주권 문호에 막히게 되면 I-140의 심사까지 중단해버리면서 지연 사태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I-140는 영주권 문호와 상관없이 계속 수속을 진행하도록 돼 있으나 이민심사관들이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으로 이민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올 중반 USCIS에 강력히 항의, 분류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취업 이민청원서들은 8월말 현재 11만 5,000건으로 감소했으며 한 달에 5000건 정도 줄이다 8월에는 8,400건을 축소시켜 적체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이와관련 “이민 수속 시스템의 수정으로 동시 접수한 취업이민청원서들도 계류서류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신청자 중 취업이민청원서가 서비스센터가 매달 공지하고 있는 수속일자보다 크게 지체되고 있는 경우 고객센터(800-375-5283)로 문의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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