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를 관할하는 ‘버몬트 이민서비스 센터’(VSC)의 신청서 처리기간이 크게 지연되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A씨(35)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 가을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해 한국에서 오신 친정어머니가 6개월 기간의 체류기간이 끝나게 돼 신청을 한 여행비자 연장 신청서가 어머니가 한국에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난 10월 초에서 전달을 받은 것.A씨는 “신청서가 접수된 뒤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담당 변호사가 큰 문제가 없어 승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어머니는 연장 신청 후 5개월을 지내신 뒤 지난 8월에 귀국을 했다”며 “만약 승인서가 거절이 됐다면 어머니는 꼼짝없이 서류 미비자가 될 뻔했다”고 전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B씨(31)씨 또한 6개월째 H-1B 비자 연장 승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한 채 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B씨는 “직업 상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시간이 많으나 승인서를 아직 받지 못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민서류 적체를 해소하겠다며 신청비를 2배 이상 인상했던 USCIS의 발표는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이처럼 전문직취업비자(H-1B)나 학생비자(F), 주재원비자(L), 여행비자(B) 등을 소지한 한인 신청자들이 체류 신분을 변경 또는 연장 신청 후 승인서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발표한 VSC 이민서류 처리현황에 따르면 비이민자의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I-539) 처리 기간은 지난 20일 현재 2008년 1월15일로 평균 9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태다. 정용일 이민전문 변호사는 “신청서 처리 기간의 지연 사태가 심화되면서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차원에서도 이민국에 대책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이민국은 6개월 기간의 여행비자 연장 신청자는 연장신청을 한 기간까지 승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시 한 번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