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e)을 받는데 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인 경우 노동승인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순위가 생겨 영주권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자 많은 사람들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석사학위나 경력 5년을 이용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노동승인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승인 신청서 중에서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노동승인, 이민청원(immigrant peti-tion), 그리고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이 바로 그것이다. 첫 단계인 노동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승인 전산처리 시스템(PERM)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전산처리 시스템 하에서는 구직광고를 내어야 하는데 구직 절차 역시 까다롭다.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데 구직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다.
노동승인 전산처리 시스템 하에서는 4단계로 모든 직업의 임금이 책정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노동부가 책정한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의 100%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직업이 노동부의 표준 직업 분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일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직업 성격상 필요하다는 취지의 편지(business necessity letter)로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미국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경력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영주권 신청 전에 얻은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부당한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하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자리와 다르다면 비록 동일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도 영주권 신청 때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산처리 시스템 하에서 노동부는 영주권 신청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 신청 때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즉, 일자리의 성격, 해당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배분율, 그리고 회사 조직도와 임금 수준이 그것이다. 실제로 전산처리 시스템 하의 노동승인과 그 이후에 진행될 이민 청원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될 것인지 여부는 노동승인 신청 때 해당 일자리의 성격(job description)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노동승인을 노동부에 신청한 이후, 고용주가 노동부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 노동부는 고용주에게 노동승인 신청을 위해 행해진 광고와 인터뷰 등 제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승인 전산처리 시스템 하에서 노동부 감사관은 만일 고용주가 채용 과정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노동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이민귀화국 역시 노동승인서가 거짓에 의해 작성되거나 행해졌다고 판단되면 이미 승인된 노동승인서를 철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13)385-4646
이경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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