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강세와 함께 한국으로의 송금이 급격히 늘면서 관련 사고가 잇달고 있다. 달러 당 원화 값이 한 때 1,500원선에 이르는 등 초강세를 보이자 한국 내에 달러계좌를 개설하려는 LA 한인들이 급증하면서 불법 송금업체가 거액의 송금액을 챙겨 달아나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환차익을 노린 불법 환치기 송금도 횡행하면서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인 금융권에 따르면 본국계 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우 10월 들어 국내 본점으로 송금한 금액은 근 1억달러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신한은행의 송금액도 3배 가까이 늘었다. 두 달 사이 환율이 30~40% 이상 오르면서 달러계좌 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송금서비스 전문회사인 ‘머니그램’ 가맹사를 사칭한 불법 송금업체가 한국 내 은행계좌를 설치해 주겠다며 수십만달러를 챙겨 달아난 것이다.
지난해 초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또 적지 않은 한인들이 같은 유형의 사기를 당한 것이다. 왜 이러 일이 자주 발생하나. 은행을 통한 송금에는 소정의 절차가 있다. 액수가 1만달러 이상의 경우 미 국세청에 대한 자진신고 조항을 지켜야 한다. 이런 절차와 규정이 번거롭기만 하다. 때문에 수만달러를 송금했다가 송금을 취소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말이다.
빠른 송금을 약속한다. 그러면서 까다로운 규정은 무시된다. 1,000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반드시 송금자의 아이디 제시가 요구된다. 이런 절차까지 생략된다. 조속한 환차익을 보장하는 그런 불법 송금업체의 사탕발림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러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환치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백만 달러대 거액 불법 환치기 사건이 당국에 적발된 게 불과 2년 전 일이다. 그 불법 환치기가 달러화 강세를 맞아 더 기승을 떨고 있는 것이다.
환치기의 주범은 한인사회에 만연한 탈법주의, 편법주의다. 미국의 수사 당국도 불법 환치기를 주시하고 있다. 거액의 환치기는 탈세나, 테러자금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우려에서다. 몇 푼의 환차익을 노리다가 자칫 중범죄자로 체포될 수 있다. 이 점을 십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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