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만 4백여차례 한 가주 30대 장애인
연방 대법원서 금지 판결 확정… 2년동안 수십만달러 벌어
장애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업소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400차례 이상 공익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남성이 더 이상 소송을 걸 수 없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자렉 몰스키(38)가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금지한 항소 법원 결정을 심의하지 않기로 18일 결정했다. 이로써 몰스키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 이상 공익소송을 내지 못하게 됐다.
우드랜드힐스에 거주하는 몰스키는 20년 전 모터사이클 사고로 휠체어를 타야하는 장애자가 됐다. 그런데 그는 식당, 볼링장, 소매업소 등을 돌아다니며 “장애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또는 “핸드레일이 잘못 설치됐다”는 등등 업소가 장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꼬투리를 잡아 지금까지 400차례 이상 소송을 제기해 왔다.
몰스키는 소송에서 위반업주들이 하루 4,000달러씩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며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을 우려한 많은 업소들이 법정 밖 타협을 통해 몰스키에게 돈을 주고 케이스를 종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는 2년 사이 수십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법원 판결의 지지자들은 몰스키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남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자들은 몰스키가 장애자 법안이 지켜지게 노력하는 운동가라고 지지하는 등 하급 법원의 판결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던 샌프란시스코 변호사 사무실은 몰스키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 연락이 안 된다고 전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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