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간부 60여명 정치활동 5년 금지도
총리 퇴진… 시위대 항공기 운항 허용
태국 헌법재판소는 2일 연립정부에 참여한 집권 3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정당해체와 함께 당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헌재 판결에 따라 반정부 시위대는 점거농성 중인 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허용키로 하는 등 정국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갈등 구조는 해결되지 않아 정국수습은 요원한 실정이다.
▲집권당 위헌판결
헌재는 이날 연정 중심당인 국민의 힘(PPP)을 비롯해 찻타이, 마치마티파타야 등 집권 3당의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이들 3당 모두에 대해 해체 명령을 내렸다.
또 솜차이 옹사왓 총리 등 PPP 소속 37명을 포함, 집권 3당 소속의 당간부 60명이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들 가운데 의원은 모두 24명이며 이들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솜차이 총리는 헌재 판결을 수용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총리대행으로 차와랏 찬비라쿨 부총리가 임명됐다.
총리대행은 차기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이끌게 된다.
▲항공기 이착륙 허용
수완나품 국제공항과 돈므엉 국내공항을 점거 농성 중인 반정부 단체 국민민주주의연대(PAD)는 헌재 판결이 나온 후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로 태국공항공사(AOT) 측과 합의했다.
PAD가 이끄는 공항 점거 사태로 태국 정부는 외국인 24만명과 내국인 11만명 등 승객 35만명의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판결로 쿠데타와 경찰-시위대 충돌 등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정국의 긴장감은 다소 해소됐지만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생일(5일) 경축기간이 끝나면 친-반 탁신 세력의 충돌이 격화돼 정국이 더 혼미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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