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동부지역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도록 해주고 돈을 받아 온 30대 한인 여성이 체포됐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3년간 유학생 4명과 1인당 2만달러씩 받고 위장결혼을 했으며 현재 이민사기와 중혼 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날로 늘어나자 당국은 단속에 고심하고 있다. 연방회계감사국은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국제결혼 브로커 단속법’을 제정하는 등 위장결혼 적발에 부심하고 있지만 사기성 결혼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는 결혼이민 케이스의 30% 정도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지난 2일자 ‘이민연구센터’ 보고서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체류신분 등 때문에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위장결혼은 유혹으로 다가온다.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수만달러의 돈이 오가는 위장결혼은 도덕적·법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가장 손쉽게 영주권을 손에 쥐는 지름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즘 한인사회에서는 혼자 된 장·노년 한인들을 대상으로 “젊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소문도 돈다.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위장결혼 브로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차기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문호는 풀면서 단속은 강화하는’ 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위장결혼 단속도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영원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 돈을 받고 사기결혼을 해 준 사람의 경우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인사회는 I-20와 H-1B 사기가 만연한 대표적인 커뮤니티로 인식되는 등 이민 당국에 그리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위장결혼은 이런 인식을 더 악화시키고 대다수의 건실한 영주권 신청자들의 심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오가는 위장결혼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개인적 처벌과 불이익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행위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훼손한다는데 있다. 결혼의 신성한 명제는 ‘거래’가 아닌 ‘결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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